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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과 직책 그리고 직위의 차이

BeOne 2009. 4. 29. 15:20

직위 : 직책상의 지위

직급 :  직책의 급수 (1급,2급.....9급공무원, 7급공무원....)

직책 : 직무상 책임 

 

직위 :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직급 : 사원은 5급 대리 4급 과장 3급 부장 2급 이사(임원) 1급 

직책 : 책임에 대한 권한설정, 결재권, ...

 

보통 직위별로 모든것이 합해져서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분없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3급이 과장급이면서 과장의 전결권은 10만원....이런식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섞어서 부르게 되는거죠

 

사원이라고 하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5급으로 규정이 되고, 그 급수 및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의 책임과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부서가 있고 그 부서의 장( 팀장)이 존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부서의 장이 과장인 곳도 있으며 부장인곳도 있고 심지어 대리가 부서장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서의 책임은 그 부서의 장에게 있는것이니 과장도 부서장으로써 책임과 권한이 존재하고 부장도 부서의 장으로써 책임과 권한 그리고 대리도 부서장으로써의 책임과 권한이 존재 하며 이들에 대한 직책은 동급입니다.  부서장으로써의 직책은 동일한 것입니다.

 

대리와 과장과 부장의 직위는 엄연히 구분되지만, 각자의 직책은 (다른것을 제외하고 오로지 부서장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경우)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직위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같은 5급이라 하더라도 누군 부서에 따라 과장이 될 수도 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5급은 사무관이라고 부르지만 사무관중에서도 부서에 따라 직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직급이 지금 현재 본인의 정확한 계급을 뜻하며, 직급에 의해 직위가 정해지지만 직급과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직책 또한 직위나 직급과 같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업무에 따라 부서에 따라 윗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용들이 변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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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직책 : 직무상의 책임. 예) 직책이 무겁다. 직책 수당을 받다.
직위 : 직무상의 지위. 예) 직위가 높다. 직위를 해제하다.

('직무'는 '(직업으로서) 맡아서 하는 일'을 뜻합니다.)

 

 

과장, 차장, 부장, 회장 같은 것은 직위입니다. (회사 안의 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원, 팀장, 본부장, 대표 이사 같은 것은 직책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김철수라는 사람은 A회사 과장(직위)으로, A 프로젝트 팀의  팀장(직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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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職位)[명사] 직무상의 지위. (Position)

직위란 조직내에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position)를 말한다. 즉, 사원1인에게 부가된 직무와 책임이 직위이다. 예를 들면 10사람의 사원이 있다면 직위수는 10개가 된다. 또한 직위는 사원 그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한 사람분의 노동력의 투입을 필요로 한 것 또는 한사람이 수행하는 여러 개의 과업(작업량.업무량)을 모은 것이다.
기업에서 사원신분에 대한 호칭을 이사, 부장, 차장, 과장, 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직위명이 아니라 4급, 5급, 6급 등의 직급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팀조직 등 신축적인 조직운영 및 보직과 관련된 인력운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급명칭을 직위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위명은 업무의 담당위치를 나타내는 사업부장, 팀장, 부장, 담당부장, 차장, 담당차장, 과장, 담당과장, 소장, 사원, 수습사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직책(職責)[명사] 직무(職務)상의 책임. (Responsibility, Duty)

한편 직급, 직위와 유사한 용어로서 직책은 조직내의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직책,권한의 관리체계로서 직무상의 책임(resposibility)을 뜻한다.
직책이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면서 보직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사조직이나 업무상에서 보면 영업본부장, 생산부장, 마케팅 팀장, 인사부장, 총무과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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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란...자기가 가진 위치를 말하는거죠....
그러니까....군대용어로 쉽게 예기하면..
직위는.....계급...(ex.대령, 중령, 소령, 병장, 상병, 일병, 이병......등)
그리고 직책이란....자기간 하는일을 말하는거죠...
이것두 쉽게.. 군대 용어로 예기하면...
직책은.....보직....(ex.취사병, 운전병, 통신병, 보일러병, 보병, 수색병....등)

쉬운 설명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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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란...자기가 가진 위치를 말하는거죠....
그러니까....군대용어로 쉽게 예기하면..
직위는.....계급...(ex.대령, 중령, 소령, 병장, 상병, 일병, 이병......등)
그리고 직책이란....자기간 하는일을 말하는거죠...
이것두 쉽게.. 군대 용어로 예기하면...
직책은.....보직....(ex.취사병, 운전병, 통신병, 보일러병, 보병, 수색병....등)

쉬운 설명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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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는 직장(직업)에서의 위치가 될 것이고, 직책은 직장에서 맡고 있는 임무가 될것 같네요.

예를 들어 부장은 직위고, 영업팀장은 직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어감상 다소 차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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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대로 팀제란 기존의 부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조직 시스템으로서, 직책과 직급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팀장은 기업에 따라 대체적으로 과장부터 이사까지의 다양한 직급이 맡고 있습니다. 각 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은 결재권을
가지게 되며 또한 별도의 인사발령 절차 없이 팀원의 업무분장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팀의 규모는 5-6명 안팎에서 백 여명에 이르기까지
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최근‘소팀’및 '총괄팀'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나와 있는 책은 김병욱 저의 '경영 혁신 전략',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형 팀제를 넘어서',
박영사에서 나온 '인사행정론'이 있습니다.
 
 
"능력위주 팀장제 도입이 늘어 직급간의 업부상 위계질서를 깨트리는 '지극파괴'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업무상 윗자리를 차지하고 상급자가 부하의 지시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주례 업무회의를
갖는 동양제과 마케팅부는 4개 과를 1개팀으로 통폐합한 이후 회의 분위기가 확바뀌었다. 4명의 과장중 1명이 결재권을 갖는 팀장이 되고 다른
과장은 신입사원과 비슷한 팀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동양제과는 최근 이러한 능력위주의 조직 개편을 단행, 사원-대리-과장-부장 임원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의사결정단계를 팀원-팀장-본부장의 3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팀장을 맡지 못한 부장-과장들 중 30%가 동료나 후배 팀장의
팀원이 되는 급속한 직급파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직급은 무의미하며 어떤 직책을 갖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자료는 '경영 혁신 전략'에 나온 일부를 조금 수정해서 발췌한 것인데요..더 많은 사례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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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상의 뜻은 위의 분이 잘 해놓으셨구요.

 

실례를 들자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대리 8호봉으로 근무혁신 프로젝트 팀의 팀장을 맡고있다.

 

이런 경우에

 

홍길동의 직위는 대리, 직급은 대리8호봉, 직책은 팀장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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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군(job group)과 직렬(job series)

직종의 모임을 직군(job group)이라 한다. 사무직군, 영업직군, 기술직군 등이 그것이다. 기업에서 이 인력 규모로는 대체로 본부급을 구성하고 있다.

직군이 너무 광범위할 경우 직종과 직군 사이에 직렬(job series)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군을 기획직렬과 관리직렬로, 영업직군을 국내영업직렬과 해외영업직렬로 구분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구분의 니즈가 있다면 직렬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수준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회사의 직무관리의 편이에 따라 변용할 수 있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 인력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형편이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2. 직위(job position), 직책(job resposibility)

직위란 조직내에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position)를 말한다.
즉, 사원1인에게 부가된 직무와 책임이 직위이다. 예를 들면 10사람의 사원이 있다면 직위수는
10개가 된다. 또한 직위는 사원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한 사람분의 노동력의
투입을 필요로 한 것 또는 한 사람이 수행하는 여러 개의 과업(작업량. 업무량)을 모은 것이다.

기업에서 사원신분에 대한 호칭을 이사, 부장, 차장, 과장, 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직위명이 아니라 4급, 5급, 6급 등의 지급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팀조직 등 신축적인 조직운영 및 보직과 관련된 인력운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급명칭을 직위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위명은 업무의 담당위치를 나타내는 사업부장, 팀장, 부장, 담당부장, 차장, 담당차장,
과장,담당과장, 소장, 사원, 수습사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직급, 직위와 유사한 용어로서 직책은 조직내의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 직책, 권한의 관리
체계로서 직무상의 책임(resposibility)을 뜻한다.

직책이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면서 보직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사 조직이나 업무상에서 보면 영업 본부장, 생산부장, 마케팅 팀장, 인사부장, 총무과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급(job grade, job classfication)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의 정도가 비슷한 직위를 한데 묶어 분류(Job classfication)한 최하위의 구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조직 및 인사운영 목적상 조직구성원들을 적절한 등급으로 나누어 계층별로 그룹핑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행정직렬이나 일반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의 직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은 사원의 신분과 처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인사관리에서는 능력향상단계, 자격단계로 간주하여 직급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직급체계는 동기요인중의 하나인 신분제도를 통해 종업원의 직장내 생애에 걸친 신분비전을 제시하여, 능력주의 인사의 축으로서 능력의 이미지를 담당업무와 등급에 따라 세분한 능력향상의 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직급체계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시대의 직위와 자격의 대응관계를 명시해 놓은 위계제(관위상당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직급제도는 이런 중국 위계제의 영향을 받은 고려, 조선의 직제, 일본의 직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직급체계의 유형은 포스트를 중심으로 처우하는 직위등급제, 학력,성별,근속 등을 중심으로 처우하는 연공자격등급제, 사람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자격에 의한 직능자격등급제, 직무를 분석, 표준화, 평가한여 직무에등급을 매겨 사람을 대응시키는 직무등급제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최근 각 기업에서는 능력주의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직위개념과 연공서열 개념을 타파하는 직급체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직급과 엄연히 다른 데도 직급의 명칭으로 일부 혼돈되게 사용되는 인사용어로 직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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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책직급.용어정리
2007/06/01 오후 3:13 | 기본폴더 | [가을동화]

지위 :      1. 있는 자리. 위치. 처지.
2.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개인이 차지하는 자리나 계급.

신분 :       1.개인의 사회적 지위. 학생의 신분에 알맞은 옷차림.
2. 사람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

담당 : 어떤 임무를 맡음, 또는 그 사람.

직무 : 맡아서 하는 일

직종 : 맡아서 하는 일의 종류

보직 :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직무의 담당을 명하는 것.

직위 : 조직상의 지위. 직원, 주임, 과장, 차장, 부장 등의 지위체계.

직책 : 직무(職務)상의 책임. 팀장, 부팀장 등 업무 책임과 권한의 정도.

직급 : 공무원의 직계제(職階制)에서 관직을 직무와 책임에 따라 분류 한 최소의 단위. 

승급 : 등급이 오름.

승호 : 현 호봉에서 차 상위 호봉에 임용되는 것.

승진 : 직위가 오름.  

전보 : 동일한 직급 안에서 다른 자리로 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 : 회사나 은행 등에서 부장?지점장?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계장 : 계(係) 단위의 부서의 책임자.

차장 : 1. (일부 관공서에서) 장(長)의 버금가는 직위, 또는 그 사람.
¶ 차장 검사.
2. (회사나 단체에서) 부장(部長) 다음의 직위로서
부장을 보좌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경리부 차장 . ...

과장 : 과(課)의 책임자.

주사 : 사무를 책임지고 맡아보는 사람. 6급 공무원의 직급(職級).

주임 : 어떤 임무를 맡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주장이 되는 사람.

주무 :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봄.

발령 : 법령?사령(辭令)?경보 따위를 발표하거나 공포함.

임명 : 직무를 맡김. 관직을 줌. 

부여 : 지니게 줌. 

심의 :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함.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비교용 경찰
9급(서기보) 업무보조 또는 지방관서 대민업무,계원 /대민업무 /순경
8급(서기) 업무보조 또는 지방관서 대민업무,계원 /대민업무 /경장,경사
7급(주사보) 업무보조 또는 지방관서 계원 /계장또는 대민업무 /경위(경찰서 반장,파출소장)
6급(주사) 팀원 또는 지방관서 계장 내지 팀장 /계장 / 경감(경찰서 계장)
5급(사무관) 계장,팀장 내지 지방관서 과장 /동장,읍장,면장,기초단체 과장 /경정(경찰서 과장,본청 내지 지방청 계장)
4급(서기관) 과장, 지방관서장(세무서나 경찰서등등) /부군수,구청장/총경(본청 내지 지방청 과장,경찰서장)
3급(부이사관) 국장 /지자체 부구청장/ 경무관(본청 국장,제주지방청장,지방청 차장 내지 부장)
2급(이사관) 국장 /지자체 부구청장,부시장/ 치안감(본청 국장,지방청장,서울지방청 차장)
1급(관리관) 차관보,실장 /부지사,광역시 부시장 /치안정감(본청 차장,경찰대학장,서울지방청장,해양경찰청장)

여기까지가 일반공무원 (정무직과 복수직은 제외)

차관급 중앙부처 차관,외청장(통계청,기상청등등 제외),검사장,광역시장,도지사,
           국회의원(차관급이라 보기가 좀 그렇지만, 의전상으로는 장관보다 아래)
장관급 중앙부처 장관,검찰총장,합참의장,참모총장,대법관,서울특별시장
부총리급 재경부 부총리,교육부 부총리,감사원장,국정원장
5부요인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국가원수 대통령
 
흔히 공무원하면 9급,7급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호칭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과장님", "계장님"으로 호칭하나 부서 특성상 
또는 T/O문제로 직급은 높은데
직책이 낮은 경우는 "서기관님", " 사무관님" 등과 같이 직급을 불러 줍니다.
공무원은 직방직과 중앙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중앙직( 검찰, 재경부, 내무부, 국방부등 주요 중앙 부처 )기준으로

1급(관리관) : 중앙부처 차관보,
2급(이사관) : 국장급
3급(부이사관) : 국, 과장급
4급(서기관) : 과장급
5급(사무관) : 계장급
6급(주사) : 이하 실무직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서기보)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급수가 없읍니다.

서기관과 사무관이 하는 업무는 그들이 속한 부서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진행합니다.
5급이상 사무관부터 흔히 고위 공무원이라 부르며, 그 임명장도 대통령이 줍니다.
( 직접 전달해 주진 않지만 )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법( 부동산관련, 세금, 교통, 주택, 등 )
이나 행정편의 및 변경 등을 진행할 때 대부분 해당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선에
실무적 검토와 내용이 만들어 집니다.
부이사관급이상에선 과장, 계장에서 올라온 기안이나 결재서류를 검토,
결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국장이지만 그 핵심은 과장,계장급 입니다.
유능한 서기관, 사무관이 많아야 그 부처가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을 실제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 엘리트집단입니다.
 
* 공무원의 직급
시험은 9급시험, 7급시험, 5급시험(고시)가 있습니다. 9급, 8급, 7급에게는
직책이나 직위가 없습니다. 모두 담당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급을 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환경미화원은 9급이 아니고.그냥 환경미화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이죠.
이분들은 직급이 없구요. 10(등)급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승진을 하구요.
보통 운전, 위생, 사역, 워드, 주차단속등을 합니다.

6급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의 주무(담당)주사가 됩니다.
예전에는 계장이란 직책이 있어서 계장이라고도 부릅니다.
5급은 사무관으로 시군구청의 과장, 동장, 정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됩니다.
여기부터 통상적으로 관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4급은 시군구의 국장급, 부자치단체장, 시도의 과장급이 됩니다.
2급, 3급은 시군구의 부단체장, 시도의 국장급, 정부부처의 과장, 국장.
그리고 사업소의 소장 또는 기관장이 될 수 있습니다.
1급은 모두 기관장급으로 시도의 기획실장이나 정부부처의 최상위 요직,
공무원교육원장등 큰 기관의 장급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꽃입니다.
그 위로, 차관보, 차관, 장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진급이라기보다 정무직, 
선출직으로 임명됩니다. 더 위로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등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은 매년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서 공고합니다.
같은 직급 공무원의 봉급은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보건직,
토목직등 입니다.

월급은 실제로 별로 많지 않고.수당이 많은 비정상적인 봉급제라고 할 수 있죠.
수당은 특근매식비, 교통비, 여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으로 주는게 있고.
위험근무수당, 당직수당, 자격수당 등 부서 및 자격, 근무지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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