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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전후휴 (90일) 유아휴직 (1년) 본문
1.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전과 후를 합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출산전후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자
- 출산휴가 기간 (유금 : 3일, 무급 : 2일) 출산일로 부터 30일 안에서만 신청 가능
- 유아휴직 기간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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