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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통장과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차이점 본문
현재 청약부금 320만원 신한으로 넣어둠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85m² 이하는 바로 가능 이상은 1년 뒤에 청약가능하다.
※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 전용85m²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85m²이하 공공택지안 민간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m²이하 주택
<Q & A>
□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상품의 청약자격은 유지되는지?
ㅇ 기존 청약상품 및 청약자격은 유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자격은 청약시점에 검증
□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의 종합저축 전환 가능 여부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종합저축을 원하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함.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출처] 주택청약종합통장과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차이점|작성자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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