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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BeOne 2007. 10. 16. 16:11
소득세 기본설명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8가지)은 8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종합과세),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구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상가양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매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소득(위에서 열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도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을 하는 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과세단위



가족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개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간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2002년 8월전)에는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단위로
합산과세 하였으나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기에 상관없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동일하며, 사망이나 출국 등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예:자동차세)라고 하며,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소득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에서 과세소득금액이란 (1) 종합소득금액 (2) 퇴직소득금액 (3) 산림소득금액 (4) 양도소득금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산림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위 4가지 과세표준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을 4단계로 구분하여 9%∼36%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9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 X 18%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63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 X 27%

8,000만원초과 1,71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 X 36%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신고불성실가산세



구 분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적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대상금액 X 20%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 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확정 MAX ( ㉠ 또는 ㉡ )

㉠ 가산세대상금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2)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일 수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1.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해당 직장에서 매년도 초에 전년도분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추가 공제사항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내용을 회계장부로 기장하여 그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회계장부의 기장은 사업자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회계장부 기장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형(매출)이 많지 않아서 당해 사업에 관한 회계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리 정하여진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자 개인의 실질적 소득 발생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가령 실제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소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임차료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의 가산세 제재가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준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때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소득발생에 관한 자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할 기초자료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4)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종 매출증빙

5)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6)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7)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

8) 신용카드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9)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료 및 세액공제 관련 입증 자료



기타 자세한 준비사항은 국세청 안내문이나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